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작성중중인데
저는 지역가입자로 혼자 되있고
첫째아들은 와이프 직장건강보험에 속해있습니다. 이럴경우 제이름으로 세금신고할때 아들을 인적공제로 넣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 형태와 관계 없이 아내 분이 아드님을 인적공제로 넣지 않는 경우라면 귀하의 인적공제대상자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배우자과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되므로 둘 중 한분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