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하여 거주중 보증보험비 반환건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이 법인이기에 건물 자체에 보증보험을 넣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관리비에 2만원씩 추가로 더 달라고 하여 1년간 그렇게 진행하였는데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보증보험비를 반환 받거나 집주인에게 제가 받기위해 요청해야할게 있나요?

빌라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보증보험비의 반환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히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법인 임대인이 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2만원씩 1년간 받아온 상황이군요.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이고 해당 빌라가 의 보증 가입 대상이라면, 이 수수료 중 임차인 부담은 25%뿐이고 나머지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년간 내신 24만원이 총액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임대인이 얻은 부당이득(정당한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이라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 가입증서와 수수료 총액 자료를 요청해 25%를 계산해 보시고, 초과분이 확인되면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