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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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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예납이라는것은 세금이 나오고 나서 중간에 내는건가요?

중간 예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 보았는데요

얼추 중간에 세금을 내는것 같은데요

세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미리내는것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이 정해지고 중간에 절반정도만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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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내년에 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직전 사업년도의 납부세액의 5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6월의 실제 소득으로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 중간예납고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은 5월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11월은 개인의 중간예납고지 기간입니다.

    법인의 중간예납도 통상 3월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의 50%를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당기 결산을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8월이 통상 법인들의 중간예납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납부세액의 반을 미리 납부하고, 당해연도 세금 신고시 중간예납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세금을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연도 중간에 미리 고지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전기에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산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