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을 앞두고 조부모님께서 축하금으로 2천만원정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증여세신고 해야되는지요?

내년초 결혼을 앞두고 집을 마련하느라 부모님께 증여 비과세한도인 1억5천만원을 받고 신고까지 마쳤는데 조부모님께서 겷혼축하금으로 2천만원정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와 세금납부까지 해야 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축하금으로 받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