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
지게 되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1년간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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