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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숙한향고래199
성숙한향고래199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간이과세자이며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의경우 1400만원 미만 6%로 알고있습니다.

1월매출이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후 아무런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0~1400만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세율(6%)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10만원 20만원정도씩 거래를 유지하여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1400만원 이하로 맞추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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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

    지게 되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1년간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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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앞에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월별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나온 총 매출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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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까지의 실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1년간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6%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1~12월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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