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가 있는데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헷갈립니다. 둘을 명확히 구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통지는 일정한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하고, 관념의 통지는 어떠한 사실에 대한 통지가 주로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