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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

지난 10월 출근을 앞두고 몸도 좋지 않고 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고민 끝에 카톡으로 계좌번호와 함께 그만둔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연락을 남긴 후 바로 차단을 하여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저의 백프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나도 2일 일한 급여가 입금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렸고 그 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4일 뒤 연락 드렸고 그 때도 입급이 되지 않아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까지 입금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카톡을 보낸 후 다시 차단함)
드디어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문자로 장문의 연락이 오셔서 봤더니 인격적 모독과 비하적인 발언이 담겨있었습니다.
(너의 성격이 불안보이고 걱정스럽다, 회피적이다, 너의 무책임한 행동과 회피성을 보고 빨리 정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너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지만 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등)
너무 어이없어서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일 근무했고 상대방이 교육기간이라 생각해서 작성 안 했을수도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받았지만 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도 비하적 발언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받았지만 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비하적 발언에서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노동관계법령 위반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니 일반 민/형사 상담을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은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올리신 질문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