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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아빠

찬찬아빠

프리랜서로 공사자재 운반일을 하고있는데 운반시 사람이다치거나 자재파손시 보상보험여부?

프리랜서로 아파트 인테리어나

신축현장에서 타일이나 목자재운반일을 하고있는데 만약 운반시 다른사람을 다치게하거나

또한 운반시 아파트 엘베나 설치된타일등이 파손되면 어떻게 보상이가능한가?

보험이되는지여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연욱 손해사정사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리랜서가 공사자재를 운반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일반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업무 중 사고는 면책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개인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원청·시공사가 가입한 공사배상책임보험 범위에

    작업자가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운반 중 본인 자재가 깨진 경우는

    대부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업체에서 공사하기전부터 가입하는 배책이 있습니다.

    그 보험으로 보상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