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셀프인테리어 작업중 다쳤는데 산재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것은 인테리어업체가 없는 집주인의 셀프인테리어 작업현장 입니다
집주인이 타일가게서 타일을 시킨후
운반을 하다가 운반작업자가 다친사건입니다.
이경우 산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일단 운반책임자는 산재가 안된다고 합니다?
누가 책임져야되는지 입니다.
운반작업자는 무릎이 찣어져 16바는 꿰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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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주인과 다친 자와의 관계는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