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이나 인테리어업체서 잡부로 일하다가 자재파손시 변상여부?
흔한말로 노가다라고하죠?
어제 신축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시공되있는 박판타일을 깨버렸는데
업자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인 제가 변상책임이 있나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근로자 신분 확인 및 사용자 책임
질문자님은 인테리어 업체나 건설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타일을 깨뜨린 것은 '사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손해에 대한 1차적인 배상 책임은 고용주(업자)에게 있습니다.
② 개인의 변상 책임 범위 (구상권 제한)
업자가 질문자님에게 타일 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무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나 실수의 경우, 법원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거나 아주 적은 비율(예: 10~30%)만 인정합니다.
일부러 깨뜨렸거나, 누가 봐도 위험한 행동을 경고를 무시하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액 변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사용자가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③ 임금에서 공제 금지
업자가 타일 값을 일당에서 까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퉁치는 것)할 수 없으며, 전액을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자재를 파손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해당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