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산재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으로 첫날 올리브영 물류센터에 출근해서
올리브영 하청업체 소속으로 낮은바퀴로된 쇠 파레트를 옮기는 작업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제게 바쁠때는
두개의 쇠파레트를 끓고 작업하라 지시하였고
그 잡업지시에 따라 파레트를 끓다
아킬레스건이 끼어 50프로 파열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안전화 지급이나 대여가 되야되는 잡업환경이였다는
생각이 가시질 않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산재는 근복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비급여 비용은 회사에 청구할수있습니까?
질문2.회사에서 비급여치료비용을 거부하면
원청인 올리브영에다 청구할수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비급여 부분은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회사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미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원청회사도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청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