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재직중 A회사 직원들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A회사라는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급기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이 회사에서 저는 3년 동안 A회사에서 일을 하는중이고 현재도 재직중입니다.
2년 전에 저의 부업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B라는 개인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B사업자는 A회사와 같은종류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A회사에서 퇴직한 임직원 동료들과 함께 이 B회사를 통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동료들은 프리랜서로 B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당신의 아버지가 B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고객사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되면, 두 개의 공급기업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B회사의 프리랜서들이 주로 A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최종선택은 고객사에서 공급기업을 선택하는 선택권이있습니다)
또 저는 곧 퇴사가 예정되어있고 현재 인수인계중에 있습니다. A회사 대표가 제가 B회사와 연관이 되있다는것을 알게됬을때 법적문제가 어떤게 되는제, 또 어떻게 피해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사를 설립하거나,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B회사를 운영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A회사 대표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다면, A회사는 B회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회사와의 계약을 준수하고, A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A회사 퇴직 동료들이 B회사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A회사 고객 정보를 이용하거나 A회사 내부 정보를 B회사 사업에 활용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지위 남용 금지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A회사 퇴직 동료들이 A회사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A회사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B회사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A회사 퇴직 동료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무 수행 범위 및 제한
기밀정보 보호 의무
공정거래 규정 준수 의무
손해배상 책임
A회사 대표에게 B회사 사업과의 연관성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