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회사 재직중 A회사 직원들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A회사라는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급기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이 회사에서 저는 3년 동안 A회사에서 일을 하는중이고 현재도 재직중입니다.
2년 전에 저의 부업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B라는 개인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B사업자는 A회사와 같은종류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A회사에서 퇴직한 임직원 동료들과 함께 이 B회사를 통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동료들은 프리랜서로 B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당신의 아버지가 B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고객사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되면, 두 개의 공급기업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B회사의 프리랜서들이 주로 A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최종선택은 고객사에서 공급기업을 선택하는 선택권이있습니다)
또 저는 곧 퇴사가 예정되어있고 현재 인수인계중에 있습니다. A회사 대표가 제가 B회사와 연관이 되있다는것을 알게됬을때 법적문제가 어떤게 되는제, 또 어떻게 피해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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