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거두절미하고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제가 기존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 4년좀 넘게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자진퇴사입니다.)
다른 분야로의 공부 및 취업을 위해서 퇴사했구요.
제 동생이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공장을 하나 운영 중 인데
본인 포함 직원이 3명인 회사입니다.
요즘 일이 바빠서 단순노무직원이 필요해서 두달정도 도와달라는데
와서 도와주면 가족회사여도 실제 근로를하고 임금이 지급되는 내역, 4대보험 납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거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 가족회사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안된다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