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에서 1개월 단기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족회사에서 1개월 단기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4년정도 일하고 바로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가족회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라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