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직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질문드려요
일요일~ 그 다음주 일요일 근무 했어요
원래 일요일 하루만 근무하기로했는데 바빠서 월요일도 나와달라고 했고, 월요일에 나오니 일요일까지 근무해달라고해서 수요일에 사정이 있어 수요일만 제외하고 근무하기로했어요
7일 중 2일은 7시간, 5일은 11.5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에 해당되나요? 수요일 빠져서 안될까요?? 해당되면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최저시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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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당직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