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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에 야외에 설치된 탁자에 주인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주워서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편의점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몰래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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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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