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영민한돼지132

영민한돼지132

샷시 공사대금 이중결제 환불처리?

25년된 아파트를 22년3월8일 입주하는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샷시를 교체하기위해

그린리모델링 샷시 업체와 계약을 2월18일 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정부에서 60개월 무이자할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린리모델링 특성상 승인이 한달이상

소요되기에 샷시업체에서 카드결제후

승인나고 대출이 실행되기전 카드결제

취소시키면되다고 하여 3개월 단위로

카드결제를 전액(천이백만원) 납부하였습니다

4월1일에 국민은행에서 대출실행했고

그돈도 샷시업체 통장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중으로 결제이기에 환불을 해준고하였으나 지금까지 핑계일분 처리가 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할수 있느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결제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 사항을 약정서 등으로 미리 남겼어야 할 것으로 관련하여 할부 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에 이중으로 결재가 된 경우라면 다른 부분을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