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샷시 공사대금 이중결제 환불처리?
25년된 아파트를 22년3월8일 입주하는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샷시를 교체하기위해
그린리모델링 샷시 업체와 계약을 2월18일 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정부에서 60개월 무이자할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린리모델링 특성상 승인이 한달이상
소요되기에 샷시업체에서 카드결제후
승인나고 대출이 실행되기전 카드결제
취소시키면되다고 하여 3개월 단위로
카드결제를 전액(천이백만원) 납부하였습니다
4월1일에 국민은행에서 대출실행했고
그돈도 샷시업체 통장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중으로 결제이기에 환불을 해준고하였으나 지금까지 핑계일분 처리가 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할수 있느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