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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직원의 과실로 불필요한문제가 생겼을때 정당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약간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업체 사장한테 얘기하면될까요? 혹시나 모르는 변수때문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때론살빠진스테이크
직원의 과실로 불필요한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이를 증명할수있는 내용을 같고 업체측에 정식으로 얘기하는게 좋습니다. 업체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소비자고발원에 문의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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