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색다른콜리160
채택률 높음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하자를 나 몰라라 하고 잠적할시?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에서 일하고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남에게 판 재화에 이상이 있어도 이미 팔았으니 땡 몰라 회사에서 말하셈 하고 잠적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회사는 지점일은 지점에서 책임이 있는거란 입장이던데요.
회사가 본사랑 관계 없음 하고 모르쇠치면 법적으로 해결법 없는건가요?
겪고보니 나도 똑같이 할까 싶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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