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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듀공86
회사의 영업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결재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회사에서는 결재부분을 영업담당 책임으로 몰고 있는데, 법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영업 담당자에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외부적인 사정(법인 파산 내지 부도)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 자체로 그 담당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의 대금 지급에 있어서 담당자가 업무를 해태한 부분(가령 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그 지급을 구하거나 독촉하지 않다가 여러 시일이 지나 법인이 파산한 경우)이 있다면 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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