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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완강한들소174
완강한들소174

전세 거주 중 해당 물건에 압류건이 확인 되면 전세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허그 전세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현재 거주 중 압류 건이 확인됩니다. 계약일이 8월 만기인데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가압류를 풀면 가장 좋겠지만 8월까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제가 압류 보다 우선 순위로 전세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우선채권변제보다 보증금이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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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주민등록), 점유(실거주),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우선변제권은 해당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순위에 따라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미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일 것으로 보이며

    후순위로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우선변제권에 기해서

    임차보증금은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며,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hug로 문의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