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차 2차 사이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4/22일날 실어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1차가 7일 2차가 14일로 알고 있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취직을 하면 1차분만 실업급여를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가 7일 2차가 14일이 아니고 1차가 14일 후이고 그 중 대기기간이 7일이라 8일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재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후 12개월을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이후 취업하게 된 경우 취업하기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