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차 2차 사이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4/22일날 실어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1차가 7일 2차가 14일로 알고 있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취직을 하면 1차분만 실업급여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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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가 7일 2차가 14일이 아니고 1차가 14일 후이고 그 중 대기기간이 7일이라 8일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재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후 12개월을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이후 취업하게 된 경우 취업하기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