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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추리287
튼실한메추리28723.06.30

직장 두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첫번째-22년 8월 말~12월 중순까지 일하고 자진 퇴사

두번째-23년 3월 2일~6월 1일까지 일하고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했는데 어느 직장에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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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종 이직한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첫번째 회사에서 입사일 및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2개 업체에서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고,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직장 모두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사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일수가 180일이 넘어야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두군데 모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