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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종다리55
굳건한종다리5522.10.03

중고나라 사기미수 개인정보 작성된 글 게시

중고나라에서

이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포함해서 검색해보니 이전 사기 전적이 10번정도 되어보이더라고요

사기당했다는 제보글만 4개에 댓글에 본인도 당했다는 글들도 여럿이었고요

그래서 입금하지않고 이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작성하여 사기꾼 같다고 사기당할뻔했다고 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꾼 아니고 예전에 한번 사기친적은 있지만 이제는 안친다고 한번 사기친사람은 중고거래도 못하냐고

글 안내리면 개인정보 유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서 가서 접수하고 올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제보글 및 댓글을 보니 불과 일이주일전에도 당근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사기쳤었다가 신고하고 나니 환불받았다고 작성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에게도 사기치려했던게 분명한데 사기를 실제로 당하진 않아서

이런 경우 정말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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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지는 않겠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법성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게시글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명예훼손행위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성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추가피해를 막기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