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의 개인사업장과 거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소규모)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주로 외국인노동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본인의 개인사업장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경우에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통근버스 운행을 위해서 대표이사 개인사업자 명의로 미니버스를 구입할 예정이며
대표이사가 직접 통근버스 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적정 시가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장 각자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