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나 공직에 사표를 했는데 반려 처리를 당하면 계속 다녀야 되는 건가요?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남깁니다. 회사나 공직에 사표를 했는데 반려 처리를 당하면 계속 다녀야 되는 건가요? 사퇴의사는 통보지 허락을 구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반려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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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나 공직에 사표를 했는데 반려 처리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원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사직원 제출시 수리절차를 거칩니다.
위 절차가 있다면 이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반려하더라도 내부규정 또는 민법상 퇴사사전통보기간을 초과하여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표를 쓰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반려를 하거나 퇴직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 근로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반려는 더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직 회사 내부 절차가 남았으니 반려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다면 일을 강제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