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날 쉬는거에요? 휴일이 아닌거 같은데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날 회사 쉬는건지 궁금합니다. 알기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시다.
달력에는 주말처럼 빨간날이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해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서 원칙적으로 쉬는날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출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회사는 쉬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해당일에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교사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 1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이 아니어도
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유급휴일이지만 회사에 출근여부를 문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