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후임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13시를 조금 넘긴 시점 생활관에서 쉬고있던 도중 선임이 갑작스럽게 불러서 나가보니

A후임이 대대장님과 당시 당직사령을 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보니깐 a후임이 갑작스럽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생활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후임이 너무 화를 내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왜 그러는지 물어보니깐 갑작스럽게 a후임의 손바닥으로 저의 뺨을 때리길래 갑작스럽게 1대 맞고나서 다시 그냥 나와서 어띃게 해야할지 간부들과 고민하다가 a후임이 갑작스럽게 생활관 밖으로 나와서 대대장과 여간부에게 다가갈려는걸 막고 다시 들어가 있으라고 말을하고 들어가니깐 a후임의 주먹으로 저의 양 턱을 폭행하고 당시 대대장의 지시로 난동을 부리는 후임을 제재하기 위하여 제압하던 과정에서 a후임이 자신의 양 손으로 저의 왼손을 꽉 잡아 채서 고통이 아파서 손 빼라고 말을 하는데도 안 놓아주고 그러다가 후임이 계속 힘을 주어 억지로 빼다 보니깐 손이 다쳐서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보니깐 아래 사진처럼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이로인해서 후임은 정신병을 통해서 전역할려고 하고있고 저는 이미 전역을 한 상태에서 고소를 하고 싶어서 찾아보니깐 국방부 조사본부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에게 제가 받은 고통만큼 최대한의 법적 처벌을 하고 싶은데 군인 신분이라고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말만 내놓고 군법으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해서요 또한 민사를 하고 싶은데 어띃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문의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군인 신분이라고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생활관에서 후임에게 뺨, 턱, 손 부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면 사안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직무수행 중 제지하다 다친 부분은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 상해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제260조, 군형법 제60조, 제60조의2).

    고소는 국방부 조사본부, 해당 부대 군사경찰, 관할 경찰서 중 한 곳에 접수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군인 신분인 점에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군형법이 적용되게 되며, 헌병수사관의 수사 이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는 치료비, 통원비, 일실손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보면서 배상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병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군 복무 중 예기치 못한 폭행과 상해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셨을 것으로 보여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가해자가 군인 신분일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중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정신질환을 주장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인지 능력에 따라 형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전역하신 상태라면 상대방의 현역 여부에 따라 군 수사기관이나 민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확보하신 진단서를 근거로 형사 처벌 요구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심신미약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목격한 간부나 동료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강하시는 데 주력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 상황에 맞게 이관될 것이고 군인신분이라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별도로 상대방에게 제기해야 하는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진행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그러한 정보의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