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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

지인에게 돈을 제날짜에 갚지못하고 이자는 꼬바고박입금하고있는데근저당설정이나가압류듬을 할수있는지요?

지인에게 5000만원을 월40만 이자주기로 약속하고빌렸는데 제날짜에 갚지못하고 이자만 약속날짜 어기지않고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가압류나근저당 설정을 할수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기를 도과한 이상 이자지급을 기한에 맞추어 지급한다하더라도 가압류 및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피담보채무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일방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변제기가 지났다면 법원을 통해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설정은 질문자님이 이에 협조해야 가능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자만 변제하고 있다고 해도 원금을 다 변제하지 않는 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