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여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에서 메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고,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 : 1년에 2회 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납부, 11월 30일까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