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부유한가재212

부유한가재212

수습1달도 못채우고 회사 그만두면 급여가 안나오나여?

지금있는 다니는 회사가 너무 마음에 안드는대 그래도 다닌 일수는 아깝고 수습중간에 그만둔적이없어서 모르는대 급여가나오나요? 나온다면 중간 중간에 공휴일이나 이런건 제외해서 나오나여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급여 나옵니다. 단 하루라도 일하면 나오고 질문자님 의지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실섭급여도 받을수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하루 일하고 관둬도 하루치 급여를 줘야됩니다 안그러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거 쫄필요 없으세요

    그냥 당당히 돈 달라고 하세요 내가 일한거에 대해서 돈 달라고 요구하시고 입금이 안들어 오거나

    돈 안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노동부에서 알아서 받아줍니다

  • 수습 1달 못채워도 급여는 지급됩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되며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 시간은 일반적으로 200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한을 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레 게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 규졍에 따라 최저시급을 일수로 일괄 적용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 대부분 수습이라도 일할계산해서 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게다가 주에 빠진적없다면 주휴수당도 주는것으로 저는알고있습니다

  •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법정 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습 1달을 못채웠을경우 월급 유무는 회사 내규와 전반적인 계약 조건을 살펴 봐야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수 계산하여 월급을 주는 편입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수습을 1달이 아니라 하루만 나가도 근로를 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합니다. 다만 직장에서 어떻게 줄지 몰라요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