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수습1달도 못채우고 회사 그만두면 급여가 안나오나여?
지금있는 다니는 회사가 너무 마음에 안드는대 그래도 다닌 일수는 아깝고 수습중간에 그만둔적이없어서 모르는대 급여가나오나요? 나온다면 중간 중간에 공휴일이나 이런건 제외해서 나오나여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루 일하고 관둬도 하루치 급여를 줘야됩니다 안그러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거 쫄필요 없으세요
그냥 당당히 돈 달라고 하세요 내가 일한거에 대해서 돈 달라고 요구하시고 입금이 안들어 오거나
돈 안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노동부에서 알아서 받아줍니다
수습 1달 못채워도 급여는 지급됩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되며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 시간은 일반적으로 200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한을 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레 게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 규졍에 따라 최저시급을 일수로 일괄 적용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법정 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수습을 1달이 아니라 하루만 나가도 근로를 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합니다. 다만 직장에서 어떻게 줄지 몰라요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