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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익살스러운두부김치

내일도익살스러운두부김치

대습상속인으로써 장모님재산을 증여받아간 처남을 상대류 유류분청구가능한가요?

장모님이사망하시기전 배우자가먼저사망하였고 이후 장모님이 사망하신후 대습상속인으로써 저와딸이 장모님께 생전에 증여받아간 처남을 상대로 유류분청구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제자매간 유류분반환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건 진행이 어려운 것도 감안하셔야 하고

    생전 증여라면 생전 어느 정도 시점에 증여하였는지에 따라서 반환 가부가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