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으로써 장모님재산을 증여받아간 처남을 상대류 유류분청구가능한가요?

장모님이사망하시기전 배우자가먼저사망하였고 이후 장모님이 사망하신후 대습상속인으로써 저와딸이 장모님께 생전에 증여받아간 처남을 상대로 유류분청구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제자매간 유류분반환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건 진행이 어려운 것도 감안하셔야 하고

    생전 증여라면 생전 어느 정도 시점에 증여하였는지에 따라서 반환 가부가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