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합니다(직진신호차량과 우회전 차량간의 우회전 차량의 후미추돌)
aha는 영상 첨부가 안되어 스샷으로 여러개 첨부하여 남깁니다.
어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저는 서행(30~40) 중이었고 교차로를 다 지나가기 직전에 우회전 하던 차량이
제 뒤쪽을 박아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 산정중인데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우회전 사고 보통 2:8이기 때문에 20퍼센트는 먹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차선 변경하고 살짝 빨라진 것 때문에 경찰이 좌측차량을 추월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영상으로 봣을때 오히려 불리해 질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통상의 우회전 사고 처럼 먼저 우회전하려고 들어온 차를 제가 박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제차 들어오는거 뻔히 보고도 우회전해서 제 차의 옆뒤쪽(보조석 뒤측 차문+휀다)을 추돌한건인데 이 사고에서 제가 대처,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대로에서 저차 때문에 직진신호에서 차를 멈출수도 없는 것 인데) 왜 제 과실이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길래 과실을 먹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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