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진중 우회전 차량과 접촉 과실 분심위
동영상 첨부가 안돼서 링크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그저께 밤에 동네 교차로에서
직진 중에 우회전 차량으로부터 접촉 사고 당했습니다.
1. 교차로 진입 전 정지
2. 서행
3. 선진입, 차로 준수
4. 직진 우선
5. 앞의 우회전 차량 보내고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 보험사는
1. 야간
- 서행
- 신호 없는 교차로
- 따라서 제 쪽에서도 주의했어야 한다. 라는 의견으로
과실비율 7대3 얘기합니다.
저는 9대1 또는 100대0 생각하고요.
결국 분심위 가기로 했는데
제 보험사 담당자가 제가 추가 자료 등 보내도 대답도 잘 없고 해서 걱정이네요.
분심위 가면 과실 비율 몇대몇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도로상황과 사고당시 정황(속도, 전후 차량 관계등), 충돌지점,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제시된 내용은 양차량의 충돌부위만 있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 기준에 따르면, 동일폭의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직진차량의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은 40:60 이나, 질문자측의 선진입을 인정하여 3:7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는 상대방차량의 서행부이행여부, 대우회전여부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이나,
현재 분심위에 상정되어 있다면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과실다툼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동영상 링크가 없어 블랙박스 확인이 안됩니다.
보통 직진과 우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차량의 과실도 있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우회전한 경우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우회전에 선진입이라도 20-30%정도 과실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