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 몇년 종소세 지금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전연도 5년까진 경정청구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해서 해주는 연말정산만 되어진 상태고, 경정청구 하려고 보니 종소세 미신고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지역해당세무서와 연락해보니 "근로소득이 2개" 이상 혹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소세 대상이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양가족 추가 + 중소기업청년?공제 + 월세세액공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데, 세무서에선 지금 종소세 신고하면 오히려 더 납부할수 있을 거라면서 그냥 두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물론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이렇게 놓고 봤을때 22,21,20년도 이제와서 종소세 신고되어있는거 둬야할지 아님 종소세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위 3가지 까지 포함하여 환급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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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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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신고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고
소득신고를 하고 공제를 반영하면 추가적으로 환급이 나오면 안할이유가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도 가능한 것이며 환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있는데 신고가 안됐으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날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세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