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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상고를 해야 하는가? 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 니다.

상해에 대해 십자인대파열의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입니다.

1심 3:7 비율로 원고 부분 승소 하였고,

금액은 지불 받았고

2심을 갔으나

전액 패소 하였습니다.

십자인대수술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1심의 3대하여 승소한것이 맞다는게 2심의 논리 입니다.

십자인대수술하지않을시

신체감정결과의 1/3의 비율로 측정하는것이 맞다고 1심은 하였고

2심도 그렇다 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의 변호사(사무장) 은 해볼만한 사건이라며

무조건하라고 440만원을 지급 받고서

사건을 진행했었고 단 1도 못이긴것에대하여

여러 사무실을 다니며 의견을 물었고

십자인대 관련해 유명한 법무법인에다가 문의시

"이것도 잘나온것인데 왜 항소하라고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합니다."

라는 의견을 듣고 다른 사무실로가서 물어보니

그사람들은 헛소리하는거라며 무조건 하라며 자신있게말하며

하라고 했고 그래서 했는데 이런 결과에대하여 강하게 항의 했습니다.

그러자 3심은 무료로 해준다면서 하자고 합니다.

제가 1심의 부분패소 7부분의 변호사비용

2심의 전액패소 변호사비용도 다 물어줘야하는것아니냐하니까

그건아니라고합니다. 그쪽사무실에서 안받을거라고하면서 말하고,

저는 이말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3심을 진행을해서 또 패소를 한다면 3심 비용도 다물어줘야하지않겠습니가?

어떻게 해야 하는게 옳은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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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3심 패소시 3심 비용까지도 물어줘야 합니다.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비용청구를 안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고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지면, 크게 실익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