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과실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객관적인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험사끼리 합의한 과실 비율이 내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억울할 때,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자료를 활용해 과실비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주체는 보험사이기 때문에 과실이 이상하게 나와서 분심위를

    가려고 한다면 보험 담당자에게 분심위의 심의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분심위를 거치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 측에 동의를 받으면 바로 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개인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실익이 있을지가

    문제이기에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를 거친 후 자차 보험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끼리 합의한 과실 비율이 내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억울할 때,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자료를 활용해 과실비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우선 과실비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것은 보험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과실비율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간의 과실분쟁을 해소하는 기구로 보험사가 가입자의 주장 및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즉 블랙박스영상, 주변 CCTV영상, 차량 사진, 현장사진등을 기초로 하여 주장사항을 정리하여 신청하게 되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원회가 양측 주장사항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