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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24.01.12

매장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저의 영상을 찍어갔는데, 경찰서에서 따로 연락오나요?

찍어간 영상은 환불요구차 판매자 계산대에 서있다 출입구쪽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경찰이 이름 물어봤고, 저는 잘못한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름 밣히지 않고 제발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로는 혐의점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영상 삭제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구대로 찾아가서 제가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신고자가 매장직원인데 본인의 매장이 아니라도 저를 추후에 고소 할수 있나요?

개인 고소가 없어도, 경찰서에서 따로 연락올수도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이름- 연락처 밝히지 않았는데 계산대에

서있다 나가는 영상만으로 경찰이 저를 조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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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구대로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어떤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장직원의 신고가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혐의유무를 검토해보겠다고 한 이상 수사가 진행되어 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하여야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