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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호랑이42
착실한호랑이4222.02.06

연말정산 환급기준이 매년바뀌나요?

20년도 연말정산당시

현금사용량보다 21년도 사용량이많았고

가드사용량도많았고 전세 옴기면서도 대출 갚는 구간도 생겨

금액 환급이 더많을거라 생각했는데 더안나오는건 왜그러는지 알여주실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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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소득 자체가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 선택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시 원천징수율이 낮았을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을 누락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대출금 일부 상환은 연말정산시 반영사항은 아닙니다. 전년도 연말정산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었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축소되어 환급 예상액이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해서 다음연도 2월달에 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봉이 매년 증가함에 따른 소득세 증가액을 지출증가로 인한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상쇄가 힘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급여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는지, 또는 다른 세액공제가 줄어들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vs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하여 총급여, 공제 내용 등을 직접 비교해보시면 차이내역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