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규정이 궁금합니다!

2022. 08. 23. 10:12
1일에 9천원

1개월에 12만원

3개월에 33만원인 독서실입니다.


이때 3개월 이용권을 끊고 2개월을 사용했다면 11만원을 환불받는게 맞나요?


인터넷에 서치해보니

결제한금액 - 1일이용료*이용일수 이던데


이 때 3개월 중 2개월을 사용했다고 치면


33 - 22 = 11만원이 맞나요?


어떤 블로그에서는 할인된 3개월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할인이 안 된 1일권*이용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빼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되면


33 - 9000*60 이렇게돼서 오히려 제가 돈을 내야하는상황인데 법적으로 뭐가 맞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 대상 사용료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할인이 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 맞으며, 3개월 중 2개월은 이용하셨고, 1개월은 이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9만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개월은 전부 이용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미사용한 1개월 요금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22. 08. 23. 10: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

    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위의 경우는 환불을 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미 이용 일수별로 금액을 모두 공제가 된 경우라면 자의에 의하여 이용을 중단 한 경우라면 독서실의 경우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혼동 되는 부분은 독서실이 아니라 독서실을 제외한 교습소의 경우 각 1/2, 1/3 등의 수강기간에 따른 반환 기준이 있어서 혼동이 되는데 독서실은 위에서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일수별로 공제 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8. 23. 1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학습장소 사용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대상 교습비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개월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해당월의 교습비인 1개월치의 사용비용인 12만원이 되나, 3개월 이용권이 할인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개월에 11만원으로 계산되어 11만원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8. 23. 17: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