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납입 증명서에 대해서요

국민건강보험 납입 증명서에 대해서요 질문이요

엄마가 이번에 다치셔서 보험금 청구 신청을 했더니

보험금 납입 증명서를 내라고 하네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 하시는데요. 지역가입자이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버지 계정으로 납입증명서를 발급해도되나요?

어머니는 스마트뱅킹을 안쓰셔서 국민보험공단에 증명서가 안되서 ㅠㅠ 인터넷으로 출력이 안되네여 ㅠ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분위 확인 할려고 하는 것이니, 굳이 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사이트에서 피부양자 확인 되는 화면이랑 납입내역 화면을 캡쳐나 사진찍어서 보내도 됩니다.

  •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확인을 위해 납입증명서 요청하는 듯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의 경우 소득에따라 한도가 정해져있고 한도초과 치료비는 환급해줍니다.

    아버님의 납입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밑으로 피부양자이시면 아버지께서 납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액이 많으면 혹시라도 본인부담금상한선을 초과할 수도 있어 서류를 요청하는것입니다 납입하는 국민건강의료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금상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세대주명의로 고지 납부되기 때문에, 아버님이 계정으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출하실때 어머니는 세대원이고 보험료는 세대주인 아버지가 납부한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전산에서 확인을 될꺼거든요~

    납부확인서는 본인신청이 원칙이라,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옆에 같이 있을 때 전화로 신청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요구하는걸로 보입니다.

    어머님께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시다면

    세대주인 아버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부양자의 자격확인서 혹은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주인 아버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셔도 동일한 세대 내의 납부 내역이 증명되므로 보험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 발급이 계속 어려우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전송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