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노란봉투법이 윤석열정부에서는 거부권으로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던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무엇이 달라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3,4차 기업들과 일년 내내 노조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하청노동자의 경우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서 책임이 생겨 노동자들의 교섭 대상이 확대됩니다.

    쟁의행위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주로 임금 같은 노동 조건에 한정되었던 차업 대상이 기업의 주요 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강화되어 노동조합 활동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와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노란봉투법 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정식 명칭 입니다.

    노란봉투법 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 자동차 파업 노동자 들을 위한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대화(단체교섭)를 요구 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또한, 노조와 조합원들은 파업으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부담을 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