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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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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의 취업 방해의 금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나요?

근기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퇴사한 근로자가 다른데 입사할 때 전화로 얘 별로였으니까 그 회사에 전달하는 것 또한 포함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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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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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취업 방해의 금지는 근로자가 취업을 하는데 방해를 할 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회사 내 일명 블랙리스트 같은 명부를 작성하여 취업에 패널티를 주거나 채용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을 하는 경우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무태도, 성과, 징계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취업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와 달리 고의로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불채용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취업방해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입사할 때 해당 직장을 알아내어 전화 상으로 부정적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금지하는 취업 방해 유형 중 하나로 질문내용과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조회는 취업방해금지로 보기 어려우나,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되면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예도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방해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판결은 다른 회사에 이미 채용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의도로 근로자를 험담하면서 영업사원으로

    쓰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문언적 해석과 유추해석 금지 원칙, 법 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다른 회사에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고를 종용하는 것은 취업방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