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되면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커튼 회사에서 1년 2개월째 4대 보험 들고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가 제작을 접고 영업이랑 판매만 하려고 규모를 축소한대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계속 같이 일할 직원들은 사업자명, 주소, 업종이 바뀌는 새 회사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 정산은 안 하고 지금까지 일한 경력을 그대로 다 인정해 주는 고용승계 조건인데요. 제가 올해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출산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서류상 회사가 바뀌어도 기존 1년 2개월 일한 기간이 합산돼서 육아휴직이랑 수당을 문제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바뀌고 나서 또 몇 개월을 더 채워야 하거나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명, 주소, 업종이 바뀌는 새 회사로 옮기더라도 고용승계 조건이라면 기존 1년 2개월의 경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법적 요건인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을 이미 충족한 상태이므로, 회사를 옮긴 직후라도 바로 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확실하다면 서류상 회사가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기존 경력을 인정받아 7~8월 출산 시 육아휴직과 수당을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 회사로 옮기실 때 "경력 승계"에 대한 부분만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합산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고용승계된 이후에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육아휴직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