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자인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파트타임근무자입니다.
고용주가 23.09 에 저를 정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은상태입니다(4대보험은 100프로 회사에서 내주고있는 상태).
25.02에 초등학생이 되는 자녀로 인해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시 복직예정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준비해간 서류에 사인만 하면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만8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25.2.에 퇴사를 하게 되면 해당시점부터는 육아휴직이 중단되어 육아휴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