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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여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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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파트타임근무자입니다.

고용주가 23.09 에 저를 정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은상태입니다(4대보험은 100프로 회사에서 내주고있는 상태).

25.02에 초등학생이 되는 자녀로 인해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시 복직예정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준비해간 서류에 사인만 하면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만8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25.2.에 퇴사를 하게 되면 해당시점부터는 육아휴직이 중단되어 육아휴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