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파견직이고
(*1년마다 재계약이지만 계약서상 최초 근무일
23년 9월 13일로 표시)
25년 9월 12일이 2년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더 다닐 의사는 없고요!
현재 임신 5주차로 계산했을때 25년 8월 중순이
예정일같은데 (아직 임신확인서는 안나왔어요ㅜ
2주뒤에 확인하고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1. 육아휴직을 25년 1월부터 계약종료까지 모두 산전육아휴직으로 쓸수 있나요?
2. 아니면 대략적으로 25년 2~6월 산전윧아휴직(4개월) + 7월 산전출산휴가(45일) + 8월 출산 + 산후 출산휴가(45일) 및 연차소진하여 파견 계약종료 이렇게 써도될까요?
파견에 문의하니 공단에 물어봐서 날짜가 가능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25년 1월부터 계약종료까지 모두 산전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연차를 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을 하시면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이때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나중에 타회사 입사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보며, 출산휴가의 경우 현재 90일로서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사용하시다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가 개시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