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두 가지 궁금증.
(예시)
(1).2024년 01월 01일 입사자가(수습종료, 상용직 전환) 연차 15개 발생 목적으로 2025년 01월 02일을 퇴사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을때, 회사에서는 협의할 여지 없이 수용해야 하는지?
(2).2024년 01월 01일 입사자가(위와 동일) 월별 생성된 연차를 모은 뒤 (10개 가정) 연말에 몰아서 사용 후 퇴사를 하겠다고 할 경우(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25년 1월 5일), 근무일수가 366일이 넘었기에 15개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당연히.. 근로자의 의사이기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런 상황이면 그냥 회사측에서는 다 수용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