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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줍은여치116
수줍은여치116

연말정산 관련해서 소비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려고하는데요 어머니가 제 밑에 들어와있고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데요(어머니는 수입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제 명의로만 소비를 다 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어미니 명의로 된 체크나 신용카드로 소비를 따로 하는게 더 유리한건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부양가족인 어머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어머님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므로 굳이 자녀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수입이 없으시면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하는게 실적 측면에서도 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쓰는 카드든, 본인카드로 쓰든 모두 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