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해서 소비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려고하는데요 어머니가 제 밑에 들어와있고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데요(어머니는 수입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제 명의로만 소비를 다 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어미니 명의로 된 체크나 신용카드로 소비를 따로 하는게 더 유리한건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부양가족인 어머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어머님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므로 굳이 자녀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수입이 없으시면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하는게 실적 측면에서도 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쓰는 카드든, 본인카드로 쓰든 모두 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