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트북 구매시 사업비 처리를 위해 법인사업자에게 직접 구매하는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노트북이 추가로 필요해서 구매요청을 하며 쿠팡쪽 링크를 드렸는데 경영지원팀에서 법인사업자에게 직접 구매해야 사업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며 반려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바로 받을 수 없어서 법인사업자에게 직접 구매한게 입증이 안된다며 쿠팡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쿠팡에서 구매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영수증에 실공급자가 명시되어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공급자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더불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어 회사의 내부 관리상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주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노트북을 구입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에 노트북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노트북 매입
관련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한 경우 구매 자체를 취소하거나
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제도를 활용해 관할세무서에
거래명세서와 대금지급 증빙을 첨부하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및 발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노트북이라면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쿠팡에서 바로 구매해도 당연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