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과감한조롱이279
과감한조롱이279

사업자번호 지출증빙은 환불이 안되나요 ?

1) 상황 :

저는 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회사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1) 회사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 영수증으로 물품을 결제 후 회사에 영수증 제출

(2) 결제시 포인트, 경품은 지급받을 수 없고, 영수증에도 '포인트 지급' 등의 명시가 있으면 안됨.

이 2가지 조건은 제가 판매자측에 충분히 이 2가지를 고지를 했었고, 판매자 측에서도 '이 2가지 조건에 부합하게 영수증이 발급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 물품을 결제를 했습니다.

2)문제 발생 상황 :

당일 저녁 '포인트가 지급'된 영수증을 발견하고 전화로 판매자측에게 환불요청하자 '사업자 지출증빙'은 환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판매자측의 실수로 그런 것인데도 충분한 설명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환불이 안된다'라고만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잠도 안옵니다. 정말 환불이 안되는 것인가요 ? 당일에 요청한 것인데도요 ? 환불 방법이 있을까요 ?

물품은 추후 택배로 받기 위해서 택배를 신청했다가 제가 '환불할테니 택배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받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물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사업자 지출증빙인 것과 환불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